ㆍ국토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업무지침 행정예고…형평성 논란

정부가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택지 공급 가격을 ‘조성원가’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60㎡ 이하 공공아파트 용지는 ‘감정가’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조성원가보다 높아 택지값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뉴스테이의 땅값은 싸게, 서민이 분양받는 소형 아파트의 땅값은 비싸게 공급되는 셈이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내 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00~110%로 하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했다.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만을 반영해 싼값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높이려는 의도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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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바꿨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 용지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다. 60~85㎡ 규모 공공분양주택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택지를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주변 시세 등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된다. 강남 보금자리 주택처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국토부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국토부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및 고덕 강일·하남 감일지구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의 주택 공급가격이 시세의 80~9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조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보다는 건설사들의 수익을 먼저 챙겨주는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테이를 통해 기업에 싼 가격에 택지를 공급하는 혜택을 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에 들어가려던 서민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 일부 도심 지역의 뉴스테이 월 임대료가 100만원으로 책정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양주택 입주 비용도 택지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공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65만명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서민들의 주택 선택 폭이 줄어드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낸 성명서에서 “정부는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 받겠다는 땅장사를 선언했다”며 “이 상황에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