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실제 집값보다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하는 ‘업계약’이 최근 5년간 늘면서 더 적은 금액을 신고하는 ‘다운계약’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109건이던 업계약 적발건수는 2014년 366건으로 늘었다. 4년만에 적발건수가 3.4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도 218건에서 325건으로 약 1.5배 늘었지만 증가폭은 업계약보다 작았다.


자료 : 국토교통부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계약 방식이다. 구매자는 실제 내야하는 취득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내게 된다는 점을 노려 다운계약을 하게 된다. 업계약은 이와 반대로 실제 거래액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므로 물어야 하는 취득세가 늘게 된다. 반면 향후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줄게 된다. 투기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증가분보다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업계약을 선호하게 된다.

김희국 의원은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해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며, 집값이 떨어질 때는 깡통주택을 양산한다”며 “업계약이 다운계약보다 늘어나는 것은 투기세력이 늘어난다는 신호이므로 주무부처가 선제적으로 이를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