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사비 23억 깎고 설계 책임 떠넘기고…입점매장 음료가격 ‘마음대로’
ㆍ공정위, 부당행위 등 적발 과징금 32억 부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2013년 10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발주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설계 원안보다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한 시공사가 있다면 공사를 맡기기 위해서다.
입찰에 참여한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공사의 설계 원안보다 23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공사 기술을 내놨고, 2014년 5월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이 제안한 공사 기술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실제 공사는 인천공항공사의 설계 원안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설계 원안보다 23억원 적은 돈을 공사비로 받았다. 공사비를 절감할 기술을 제안하기만 했는데, 제안한 공법은 실제 쓰지 못한 채 공사비를 아끼기는커녕 돈을 덜 받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공항공사의 설계 원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시공사가 변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책임도 지도록 떠넘겼다.
이같이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에 벌인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계약 당시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561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마다하기 어려워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소 공항 관련 시설을 주로 시공해오던 한진중공업이 공항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인천공항공사에 전문경영인이 없던 시기에 벌어졌다. 입찰 진행 당시엔 ‘낙하산’ 논란 속에 취임한 정창수 사장이 재임 중이었으나 계약 당시에는 그마저도 물러나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식음료 업체를 상대로도 ‘갑’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들이 신고한 가격에 따라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같은 품목의 가격을 통일해야 한다며 3개 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의 식음료 가격을 임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입점해 있던 카페 아모제 매장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공항 내 환승호텔의 한식당에는 다른 상품의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음료 가격을 낮추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가격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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