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야히야 이브라힘 부부 _CNN캡쳐



수단 법원이 기독교로 개종한 임신부에 교수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수단 법원이 15일(현지시간)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마리아 야히야 이브라힘(27)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브라힘은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한 뒤 개종했으며, 현재 임신 8개월째라고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밝혔다. 이브라힘은 판결을 내리기 전 “다시 이슬람교로 귀의하지 않겠나”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고 선언한 뒤 교수형 선고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브라힘은 기독교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간통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선고 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결정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원 밖에서는 약 50명이 “종교의 자유”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반면 그 옆에서는 몇 무슬림들이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판결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간통과 배교는 더 이상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미국과 영국도 연달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미 국무부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수단은 국제인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수단에도 2005년 바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적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외교부 아프리카 담당관 마크 시먼즈도 “이번 판결은 야만적이며, 수단이 국제 인권을 지키겠다는 말과 실제 행동에 괴리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부바크르 알시디크 수단 외교부 대변인은 “수단은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과 청렴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피고가 상급심에 상소할 수 있다”는 정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수단은 1983년부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비무슬림을 보호하는 일부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독교도가 많은 남수단이 독립한 이후, 수단의 비기독교인도 샤리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의 2010년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