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ㆍ구글·애플 등 불공정행위 차단… 자동차·전자 M&A 심사 강화
ㆍ지방 공기업도 입찰담합 조사
구글, 애플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글로벌 독과점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강화된다. 원유·곡물 등의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경제활성화 정책 등 정부 의중을 반영한 내용들이 주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달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ICT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ICT 전문가들에게 관련 분야 불공정행위를 입증케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분야의 독과점 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공정위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늘리고, 글로벌 기업의 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미국·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의 공조로 원유·곡물 가격을 왜곡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99.5%를 장악하고 있다. 스마트폰 특허 시장에 지배력을 갖게 될 우려 때문에 중단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M&A 관련 국내에서의 동의의결도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끼워팔기,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부당 제공 행위 등 국내 ICT 업계의 불공정행위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에 오른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반영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최근 사용이 늘어난 전자·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도 3월 내로 제정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구매 증가와 함께 늘어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입찰담합 및 불공정행위 조사 대상도 늘어난다. 공정위는 현재 국가공기업에 집중된 불공정행위 조사를 국가공기업 302개, 지방공기업 398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 제정,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전심사 청구를 하도록 유도해 현행 30일인 M&A 심사 기간을 15일까지 줄이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올해 정책추진목표는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방향은 대부분 최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해온 데 따라 올해도 ICT 관련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원유·곡물 국제 카르텔을 감시하겠다는 계획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 하락이 국내에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라”고 말한 뒤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는 ‘집단소송제 확대’는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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