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정위, 805개 납품업체 설문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오다 불법화되자 이번엔 광고·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백화점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줄어들었으나 아웃렛의 불공정 행위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당국이 특정 관행에 제동을 걸자 이를 피해 새로운 방식으로 ‘갑질’을 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을 마련한 뒤 1년간 불공정 관행은 줄어들었으나, 다른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올해 2월 납품업체 805개사를 상대로 설문과 간담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의 효과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는 2013년 144개에서 지난해 27개로 8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는 조건으로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표면적으로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 증진을 위해 내는 돈이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을 빌미로 소규모 납품업체에 부당 이득을 챙기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대형마트들은 문제가 된 판매장려금 대신 광고·판촉비 등 새로운 명목을 내세워 납품업체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기본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광고비·판촉비를 납품업체들에 요구하고 있다”며 “납품업체와의 입점계약 갱신 시 합법적인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행정규칙을 제정해 판매장려금 중 판매량에 관계없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내는 ‘기본장려금’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판매대 중 소비자의 눈에 띄는 위치를 선점하는 대가로 내는 매대장려금, 유통업체의 매입가격이 증가할 경우 납품업체가 내는 성과장려금은 허용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합법 판매장려금의 액수를 올리거나 계약 갱신 시 추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아웃렛의 불공정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특히 롯데아울렛·현대아울렛·마리오아울렛 등은 납품업체들에 최저매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매출액이 기준치를 밑돌더라도 수수료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들이 매장 리모델링 때 드는 인테리어 비용 50% 이상을 납품업체에 물리는 관행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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