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에서 무더기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7개 공구 건설공사 입찰 중 3개 입찰 과정에서 사전모임을 갖고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해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12개사에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한화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이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건설사들은 이득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GS건설 등 4개 건설사에도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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