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불공정 시정방안 내놨지만 국내 제조업계 손실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 괴물’ 논란에 미뤄뒀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MS가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제조 업계가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열고 MS가 지난해 8월 신청한 MS의 노키아 인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는 지난해 9월에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MS와 노키아가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받는 특허료를 올려 휴대폰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추가 심의를 했다. 

MS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기술 대부분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료로 연 20억달러(2조1000억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업체들로부터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대당 5달러, 태블릿 PC 1대당 10달러의 특허료를 받고 있다.



이에 MS가 자진시정방안을 내놨고 공정위는 검토 끝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MS는 시정방안에 향후 7년간 현행 수준을 초과하는 특허료를 받지 않고,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금지하겠다고 적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면 3개월 내로 MS의 노키아 인수 심사가 끝나며,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인수 심사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MS·노키아의 인수가 국내 제조업체들에 손실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소 한국 IDC 선임연구원은 “특허료를 명시한 기준이 불명확해 공정위의 심사기간 동안 MS가 특허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판매가를 올리기 어려운 제조업체들에는 소폭의 특허료 인상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한 탓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독과점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