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퇴원 당일 보호자에 의해 다른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옮겨져 입원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한 정신질환자 등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곧바로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손모씨는 지난해 9월 “음주를 조절하지 못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권고와 아내, 아들의 동의에 따라 ㄱ광역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정신병원이 소재한 자치구의 정신보건심의위는 손씨에 대해 지난 2월16일 계속입원심사를 한 결과 “외래진료를 통한 치료가 가능하다”며 퇴원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씨는 다음날인 지난 2월17일 해당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러나 손씨는 퇴원 당일 아내와 아들의 손에 이끌려 인근 ㄴ도의 정신의료기관 ㄷ병원을 다시 찾았다. ㄷ병원은 손씨가 “음주충동 장애, 음주후 행동장애, 폭력성 등의 증상이 지속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아내와 아들의 동의를 받아 손씨를 다시 입원시켰다.
그러나 손씨는 “ㄷ병원에서 왜 이전 병원에서 퇴원했는지, 퇴원 당일 다시 ㄷ병원에 왜 입원했는지 보호자가 아닌 나에게 묻지 않고 강제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ㄷ병원은 “손씨는 지난 2월과 이후 입원하는 동안 ‘구 정신보건심의위의 퇴원명령에 따라 전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알린 적이 없었다”며 “손씨가 과거 음주행동과 문제행동이 퇴원 후에도 반복된 적이 있고, 직업적·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판단해 보호자 동의에 따른 입원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ㄷ병원은 인권위가 손씨의 진정 내용을 지난 5월24일 통보한 이후에 손씨가 퇴원명령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ㄷ병원이 손씨가 이전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퇴원명령 받은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고서도 손씨를 계속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24조 3항은 정신보건심의위가 퇴원명령을 내린 환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정신질환자 등이 부당한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를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ㄷ병원의 행위는 해당 법안과 퇴원명령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며,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손씨에게 사회에 복귀해 생활할 기회를 박탈해 헌법 12조가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씨는 ㄷ병원의 입원 다음날인 지난 2월18일 둘째 누나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나온 뒤 병원 보호사에게 공중전화카드를 뺏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했다. 손씨는 면회도 아내와 아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ㄷ병원은 “진정인이 입원 후 보호자에게 잦은 전화를 했고, 주치의 판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통신 및 면회를 부분 제한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통신·면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ㄷ병원은 통신·면회 제한 사유 및 지시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보호자에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씨의 통신과 면회를 제한했다”며 “이는 헌법 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부뿐 아니라 ㄷ병원에도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 및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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