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교도소 내부로 음란물·술·면도날 등 금지물품이 반입됐다가 적발된 사례가 16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란 도서·사진물도 10여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도소 수용자들이 금지물품을 영내에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1건이었다.
이 중 담배가 56건, 면도날 등 ‘위험한 물건’이 27건, 술을 포함한 ‘비위생음료’가 23건이었다. 음란물로 분류되는 도서, 그림을 포함한 ‘불건전도화’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18건 있었다. 기타로 분류되는 37건 중에는 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포함됐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달 교도소 내 음란물 반입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당시 법무부는 “불법 음란물 반입에 대해 철저한 검사와 정기 점검을 했고, 최근 3년간 적발 사례가 1건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실제 최근 3년여간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음란물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는 확인된 것만 10여회에 달했다. 또 철저한 검사를 했다는 설명과 달리 지난해 대전교도소에서는 음란물 반입 검사·단속 업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직원 9명이 경고·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불법 동영상이 적발된 경우가 1차례였다는 것이고, 음란 도서·사진이 반입된 사실도 수차례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반입물품에 대한 처분도 교도소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부산교도소는 2014년 11월 담배를 반입한 수용자를 검찰에 송치해 벌금 200만원을 받도록 했다. 반면 군산교도소는 지난해 3월 수용자가 담배를 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2개월만에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시켰다. 정성호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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