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경산의 한 CU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20원의 봉투값을 요구하다가 손님의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본사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됐다.
알바노조, 경산CU시민대책위원회, 고인의 유가족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 CU 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31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알바노조는 “대법원은 사용주와 피사용자가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 또는 안전 배려 의무에 관한 묵시적인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며 “본사에는 가맹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는 매출 이익을 빌미로 가맹점의 야간 영업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조치는 전혀 없다”며 “이는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BGF리테일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안전 책임은 가맹점주가 진다’고 명기된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BGF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모씨(35)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구입한 손님 조모씨(51)가 봉투 값을 요구하는 김씨의 말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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