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번역·분석 중인 1930년대 일본 문건 공개
일본군이 과거 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일본 행정부 기관들에 협조요청을 했고 외무성과 내무성, 경찰 등이 이에 응했다는 내용이 담긴 1930년대 일본 정부 문건들이 공개됐다.
일본군과 민간 업자 외에도 행정부까지 위안부 동원 과정에 관여 내지는 방조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법적 책임이 없다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일본 내 위안부 동원 과정에 대한 것이지만 당시 한국에서 벌어진 위안부 동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61)는 19일 서울 세종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아시아여성기금이 1997년에 편찬한 문서집 <종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 중 일부 문건의 내용을 발표했다.
총 5권에 이르는 문서집은 호사카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에서 번역·분석 중이다. 이날 발표된 문건들은 1937~1938년 일본 외무성, 내무성 소속 경찰청 등이 작성한 것이다. 당시는 1937년 난징대학살 이후 일본군의 재외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 모집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38년 2월7일자로 작성된 일본 경찰청 문서 ‘시국 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문서 내용이 주로 공개됐다. 이 문서는 부녀자들을 납치했다는 혐의로 붙잡힌 업자들이 경찰에 “1937년 12월 중국 상하이에 보내는 위안부 3000명을 군에서 모집하기 시작했고, 군의 의뢰로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찰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편의를 제공했다는 나가사키현과 오사카부 경찰에 사실관계를 물었고, 해당 경찰서에서 회신한 내용도 같은 문건에 나온다. 나가사키현 경찰은 “주중국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장으로부터 ‘황군 장병 위안부녀 도항(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에 대해 편의제공 의뢰’를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나가사키현은 일본군이 필요로 하는 위안부와 위안부 모집 업자들의 출국을 허가해왔다는 내용도 있다.
오사카 구조 경찰서장도 경찰청에 “상하이 파견군 위안소의 종업 작부 모집에 관해 내무성으로부터 비공식으로지만 우리 오사카부 경찰부장에게 의뢰한 바가 있다”며 “오사카부에서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회신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도항 시 편의 제공”, “항구 도착과 동시에 영사관에 머물게 하지 말고 직접 헌병대에 인계” 등 외무성이 관여한 정황도 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중국 현지의 일본군이 외무성 소속의 현지 총영사관에 위안부 동원 협조를 요청했고, 이는 일본 내무성, 경찰청 순서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공개된 1938년 2월18일자 경찰청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 : 지나(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 문서에는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내무성이 개입한 정황이 적혔다.
문건 중 ‘내무성의 결정’ 부분에는 “추업(더러운 직업·성매매를 뜻하는 은어)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도항은 ‘추업에 종사하는 만 21세 이상 및 성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로 이들이 도항할 때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부모나 호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도 “아울러 북지나, 중부지나 방면으로 가는 자는 당분간 이것(자격요건 충족 여부)을 묵인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호사카 교수는 “사실상 성 노동자, 21세 이상이 아닌 여성도 부모 동의 없이 위안소에 끌려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오늘 문건들은 주로 일본 본토 내 위안부 동원에 관련된 것”이라며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은 일본 본토에서보다 더 강압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서집 5권 중 3권의 번역을 마친 호사카 교수는 이번 기자회견은 중간보고 차원이고 내년 2월까지 전체 문서의 번역 및 분석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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