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근 기자

 

은행 오프라인 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층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체 창구를 마련한다. 또 글씨가 큼지막한 고령자용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고령자를 상대로 한 금융착취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실시하는 영향평가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오프라인 점포의 급감을 막기 위한 ‘과속방지턱’이다. 또 전국에 지점을 2655개 두고 있는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동·무인점포를 비롯한 대체 창구도 늘리기로 했다.

또 고령층이 이용하기 쉽도록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앱을 금융기관이 개발·공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 실적도 점검한다.

고령화에 맞춰 금융상품도 달라진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 연령 상한선을 현재(65세 전후)보다 5세 이상 높이도록 보험사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하는 등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공급한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전문 자산관리서비스인 ‘후견지원신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차별 및 금융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년후견인이 고령자를 착취할 때는 금융기관이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