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 시행 1주년 앞두고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펴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원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1·사진)이 ‘3·5·10 원칙’으로 불리는 ‘사교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며 “직무와 관련된 고가 선물을 허용해 일부 업종을 보호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1일 공개된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김영란·이범준 공저)에서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관한 논란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개정 주장이 있는 ‘3·5·10 가액’에 대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수수 금품은 미국·일본·유럽에서도 우리 돈 2만~5만원 수준”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각자 자기 돈으로 먹자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을 만든 저도 각자 내는 것에 아직은 어색함이 있는데,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면서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서 만든 법이니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업이 위축된다는 지적에는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우나 굴비는 직무와 관련만 없다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때문에 한우나 굴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몇몇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크게 입으셨고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그분들이 흘리신 눈물 때문에라도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신뢰 축적이라는 명제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뇌물죄를 다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청탁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은 청탁 수수, 청탁 미신고,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이 처벌이나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가 아니어도 이미 범죄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일을 벌이지는 못했으리란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SK 등에 최순실씨 측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청탁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공무원이 민간에 청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넣어야 하며 이것이 기업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청탁 등을 들어주도록) 강요받았을 때 이를 밝히고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이익을 얻는 길을 선택했다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의 양대 축인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에 입법 과정에서 통째로 빠진 ‘이해충돌 방지’는 반드시 재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부분은 ‘금수저 방지법’으로 불릴 만한 것”이라며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직무와 연관된 사람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소속 기관 등에 가족 등의 채용을 제한하고, 공용 재산 등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반대하는 검찰 등에 대해 법관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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