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올 추석 연휴 한우·과일·인삼 등 주요 선물세트 판매액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팔리는 선물세트 가격대도 10만원 이상에서 3만~5만원으로 감소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3~4주전(22~28일전) 한우 선물세트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다. 반면 판매수량은 전년 동기대비 13.3%가 늘어났다.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줄어든 동시에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사골을 비롯한 저가 부위 구성 상품이 많이 팔린 영향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인삼 선물세트 판매액도 전년 동기대비 34.9% 감소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기준으로 한 선물 출시~추석 3주전까지의 과일 선물세트 판매액도 지난해보다 34.9% 감소했다. 과일은 폭염에 의한 가격 상승, 인삼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소비를 줄인 영향으로 꼽힌다. 반면 주요 생산업체 8곳의 전통주 선물세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 늘었다. 유통경로가 다변화되고 대체 선물 제품 가격이 올라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가성이 있다고 본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올 추석을 앞두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액이 늘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추석 21~30일전 선물세트 판매액을 가격대별로 보면, 3만~5만원 선물세트의 판매액 비중은 전체의 56.2%에 달했다. 2014년에는 ‘추석 25일전~5일후’의 3만~5만원대 선물세트 판매액 비중은 전체의 24.3%, 지난해는 35.6%였다. 반면 10만원 이상 선물세트의 판매액 비중은 2014년 31.1%, 2015년 38.8%로 다른 가격대에 비해 높았으나 올해는 19.9%에 그치고 있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선물 가액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가 임박해도 저가 선물 위주의 구매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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