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결정 시한 60일 연장…미국 통상 압력 조짐 등 변수 많아
ㆍ국토부 “구글 측에서도 신청인 입장 피력 위한 협의 요청”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또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지도반출이 정보기술(IT)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안보상황, 구글의 국내 세금 납부 문제 및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 워낙 중대한 변수가 많은 사안인 탓에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다. 국토부는 “신청인 측(구글사)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의를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한국 정부에 ‘지도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당초 지난 12일 2차 회의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심의를 미룬 바 있다. 당시 협의체는 “25일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재차 심의를 연기한 것이다. 국토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차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협의체가 심의를 재차 미룬 것은 그만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내 IT 업계를 중심으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구글은 국내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판매와 ‘유튜브’ 광고 등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세금도 거의 내지 않을뿐더러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이 같은 구글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구축한 국가 지도데이터를 내주는 건 ‘특혜’에 가깝다는 반감이 업계에 팽배하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반출이 불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지도데이터를 내주지 않을 경우 IT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구글은 “지도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맵의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한국 IT업계에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도반출 문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있는 점도 심사를 어렵게 하는 배경이다. 구글은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IT기업이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까지 나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지목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도 국내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추가 협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신청인(구글)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심의 결정을 놓고 IT업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구글 쪽의 입장을 정부가 좀 더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에둘러 결정 기한을 늦춘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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