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도중 업체의 과실로 이삿짐이 파손돼도 업체가 연락을 끊으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업체에 전화로 견적을 상의했는데도 이사 당일 ‘예상보다 짐이 많다’며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 관련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정부가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사 관련 종합 정보를 담은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허가이사.org)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사 전·후 소비자 참고사항, 이사 화물에 대한 표준약관, 이사 피해구제 절차, 관련 분쟁해결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지역의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홈페이지와 동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무허가 이사업체는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사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표준지침서도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 업계 종사자 안전을 위해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오는 9~10월 무허가 이사업체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 상반기 내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자메시지나 e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계약서에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등 부가서비스 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 도중 업체 과실로 TV·냉장고들이 파손될 때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현장책임자에게 즉시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게 법을 고칠 예정이다. 무허가 이사업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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