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이나 너비, 길이나 높이 등 제한규정을 무시하고 도로를 달리다 과태료를 물게된 차량 운전자들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외에도 e메일, 팩스 등으로도 과태료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도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발송 및 조회 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총중량이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중 사전 허가 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에게 부과된다. 각 도로별로 ‘구조·보전과 통행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운행제한 조건을 둘 수 있다.
지금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각 지방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요청하면 과태료 고지서를 e메일이나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과태료부과시스템 웹사이트(http://roadfine.go.kr)에 접속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과태료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 접속을 이용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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