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선물 가액의 상향조정을 요청하고 한우 등 피해 예상 품목의 소비촉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TF 1차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TF 단장인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시행령 제정안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식품·외식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시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가 연 최대 1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에서 제시한 수수가능 음식물 가액 3만원, 선물 가액 5만원을 각각 5만원·10만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우·인삼은 선물 가액을 별도로 높이고, 경조사비(10만원)에서 화환 가격을 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가액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기존 가액(3만·5만·10만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적응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또 법 시행 전·후의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수급 전망을 시계열 단위로 분석하고 한우 등 피해 예상 품목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우의 경우 직거래 및 온라인거래 활성화, 생산농가가 직접 가공·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수평계열화를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