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확 수입 담보, 농협서 선급금
ㆍ일부 지자체 시행하지만 한계
ㆍ위성곤 의원 ‘개정법’ 대표발의
농업인들이 수입이 없는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 월급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이 농업인 월급제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 조항을 새로 추가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업인 월급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엄밀히 지자체가 농업인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다. 농협과 출하 약정을 맺는 농가들이 가을 수확 후 받아야 할 수입을 담보로 농협에서 선급금을 받는 식이다. 지자체는 농협으로부터 돈을 빌려 농가에 주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부담한다. 농민들은 수입이 없을 때도 돈을 받을 수 있어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진다. 선급금은 가을 수확 때의 수입으로 갚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 화성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흉년이 들 때는 지자체가 먼저 빌린 선급금이 대규모 부채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위 의원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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