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투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 공천 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대상자를 평가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한 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혁신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를 활동기한으로 잡았으나 지난달 6월20일 혁신위가 공식 출범한 지 51일 만에 조기 해체했다.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반영됐던 대의원 투표 비중 30%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대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씩을 반영해 뽑자고 제안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당원 투표 5%, 일반국민 여론조사 25%다.
혁신위는 전국대의원의 70%를 권리당원이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당무위원회가 대의원을 700명 이하로 선임하고, 각 지역위원회가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했을 뿐 대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혁신위는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역의원 중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통해 경선 득표 감산 대상이 되는 인원을 ‘하위 20%’에서 ‘하위 30%’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재 평가 하위 20% 의원에게 경선 득표 감산 2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 기준을 세분화해 하위 10% 의원에게는 감산 30%, 하위 10~20%엔 감산 20%, 하위 20~30%에 감산 1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초저출생·초고령화, 기후 문제 등을 미래 특별의제로 지정하고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미래 대표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방지법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천 배제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다. 혁신위는 당초 3선 이상 의원의 공천 시 감산 기준도 논의했으나 이날 김은경 위원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정도로 갈음했다.
혁신안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최고위원회의와 오는 28~29일 의원 워크숍 등을 거쳐야 최종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에 대해 “최고위, 당 지도부의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 워크숍 등 여러 단위의 논의를 거쳐 (혁신안 수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에 대한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친명계인 양이원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보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비명계는 특히 당 지도부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높이면 강성 당원들의 의견이 과잉 대표되고 친명계의 차기 당권 장악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당 도덕성 회복 방안이나 이재명 지도부 1년 평가 등을 혁신안에 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 설화를 일으키며 정기국회 직전까지로 예정했던 활동 기간도 이날 종료했다. 종료 후에도 당내 갈등의 불씨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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