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구속 기소)가 조작한 제보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일했던 전·현직 의원들의 사법처리도 고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28일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은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이를 공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는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와 관련된 음성녹음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화면을 이씨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전 위원은 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5)에게 넘겼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나름대로 검증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지난 5월6일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를 숨겨 국민의당이 다음날인 7일 “제보자에 대해 의구심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틀렸다”는 기자회견을 그대로 열게 한 부분도 피의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한 이유미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 파일을 제작할 당시 준용씨가 다닌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이씨의 남동생(37)도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및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49) 등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마무리돼 주말 동안 사실관계를 정리 및 법률 검토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는 31일 제보조작 사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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