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관기관제비용 10년간 2조원 전가”…공정위에 신고하기로
69건 중 57건 ‘수수료 무료’ ‘제비용 본인 부담’ 함께 표기해 오해 불러
약관에도 수수료 납부 산정 기준 등 밝히지 않아 증권사들 임의로 부과
증권사들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거래 관련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겨왔다는 혐의를 제기해온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제비용’을 소비자가 당연히 내야 할 것처럼 표시했던 광고를 ‘부당표시광고행위’로 보고 이를 공정위에 이달 중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일일거래대금×0.0036%’의 수수료다. 경실련은 지난 2009~2018년에 걸쳐 증권사들이 약 2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20만~30만원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들은 수년간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을 늘리기 위해 ‘계좌 개설 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라는 문구를 쓰면서 ‘유관기관제비용 본인 부담’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표기해왔다. 증권사들이 내야 할 수수료가 소비자의 부담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광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관련 검사에 돌입했지만 올해 3월 증권사 제재를 비롯한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민사회는 증권사가 유관기관제비용을 광고 및 약관 등에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부분이 표시광고법·약관법 위반이라며 이번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광고와 약관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이 14개 증권사가 2013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선보였던 ‘수수료 무료’ 이벤트 광고 69건 및 약관·홈페이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고 69건 중 59건은 ‘유관기관제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소비자가 부담할 제비용률이 얼마인지는 표시하지 않았다. ‘수수료 무료’와 ‘유관기관제비용 본인 부담’을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유관기관제비용을 직접 내야 한다고 오인할 여지를 준 광고는 57건이었다.
광고 하단에 ‘투자설명서’ 형태로 고지되는 관련 약관 내용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총 59건의 약관에는 ‘증권사와의 수수료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없었다. 유관기관제비용을 누가 내는지 설명이 없으니 소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다.
유관기관제비용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은 약관도 55건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제비용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증권사는 유관기관제비용에 ‘금융투자협회 회비’를 임의로 포함하면서 비율을 0.004% 수준으로 높이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사들에 협회비를 고객에게 직접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알리고 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대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다른 상품 광고는 할인율이 얼마인지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정부는 금융사들의 광고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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