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청송, 부적합 판정에 조업 중지·수산물 판매 금지 통보
ㆍ김해도 기준치 초과…낙동강·형산강 유역은 위험수위
경북 청송군청은 지난해 8월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용전천과 반변천이 만나는 조업구역에서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조업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낙동강의 지천인 이곳에서 잡힌 민물고기인 강준치에서 1㎏당 0.8㎎의 수은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민물고기가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수은이 1㎏당 0.5㎎ 이하로 검출돼야 하는데 해당 구역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다. 청송군청은 조업 중지와 함께 ‘보관 중인 해당 수산물은 유통 및 판매를 일절 금지할 것’도 통보했다.
최근 영남지역 민물고기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은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제련소와 폐광산 등의 영향으로 낙동강과 형산강 등 지역 주요 하천에 수은 오염이 발생해 해양생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내수면 어류 안전성조사 실적’을 보면 수은 검출량을 측정한 209건의 조사 중 수은이 안전성 적합 기준치인 1㎏당 0.5㎎을 초과해 검출된 사례 2건이 경북도와 경남도에서 한 차례씩 나왔다.
청송군 외에도 지난해 6월 낙동강 하류인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서도 1㎏당 0.6㎎의 수은이 검출된 메기가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수산물 1㎏당 수은 검출량이 0.5㎎으로 나와 부적합에 거의 근접한 경우도 경북이 4건, 경남이 1건 있었다. 낙동강 유역과 지천에서 각 1건이 나왔고, 포항을 흐르는 형산강 유역에서 강도다리, 전어, 참게에서 각각 1㎏당 0.5㎎의 수은이 발견됐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경우 1㎏당 수은 검출량이 0.1㎎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
이는 영남지역 하천의 수은 오염이 하천 생물에도 축적된 결과로 보인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전국 하천 174개 지점과 호수 84개 지점 퇴적물을 조사한 결과 안동댐 주변에서만 오염 정도가 ‘매우 나쁨’인 곳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안동댐 인근 봉화군 석포제련소와 폐광산에서 오염물질이 유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산강도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하류에서 잡힌 재첩에서 수은이 기준치 이상(0.6㎎) 검출돼 환경단체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수은 오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물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건강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체에 수은이 축적되면 신경계 질환이나 지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아나 임신부 등의 경우에는 수은 기준치 이하 민물고기라도 다량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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