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관여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수 차례 중복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 측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논문을 중복 게재하면서도 원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학술지 및 학회 윤리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의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당국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한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전파식별)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와 같은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실은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문은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하며 결론 부분은 대부분 문장이 정확히 일치했다”며 “그럼에도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고,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06년 6월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지 <환경정책>에 게재된 논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등록돼있는데, 이 논문은 2005년 당시 조용성 고려대 교수와 조영대씨(당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소속)가 공저해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 <생명자원연구>에 실은 논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내용이 동일했다”며 “두 논문간 표절률은 36%이며, 박 후보자가 공저한 2006년 논문에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가 없었다”고도 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가 2000년 <연세사회과학연구>에 실은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와 2001년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시절 공저한 보고서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내용이 2002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내용 및 <한국정책학회보>와 <한국행정연구>에 낸 논문에도 출처 없이 ‘쪼개기’식으로 인용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교육부 윤리연구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가 신설된 시점은 2015년이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연구비를 수령받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므로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측은 “2000년 논문은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고, 2002·2007년 학술대회 발표는 ‘가설이나 미완성의 연구’이므로 각각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논문을 실었던 학술지나 몸담았던 학회의 연구 규정에서는 출처 없이 연구 결과 내용을 중복게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21년 회장을 지냈던 한국행정학회는 1999년부터 학술지 <한국행정학보> ‘논문기고요령’에 “원고는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2002년에는 관련 조항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것은 게재할 수 없다”고 구체화됐다.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한국정책학회보>와 <한국행정연구> 표절규정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기출간된 자신의 저술을…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표절로 명시하고 있다. 학술대회 발표가 연구업적이 아니므로 중복게재가 부당하지 않다는 교육부 측 주장과는 모순된다.
특히 박 후보자가 2006·2007년 중복게재를 할 때는 2005년 황우석 사태로 연구윤리 문제가 한국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2006년 김병준 당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논문 중복게재 등 문제로 사퇴한 시기이기도 하다.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큰 결격 사유로, 박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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