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대통령실 제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68)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약회사 사외이사 재직 경력을 두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의 잣대대로라면 그가 장관 내정 직전 법무법인 고문으로 수행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입법지원 및 법제 컨설팅’도 비판 대상이 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일 김 내정자가 속했던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 3월13일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김 내정자는 회의에 참석한 이의경 당시 식약처장의 제약회사 2곳 사외이사 재직경력에 대해 물었다. 이 처장은 그해 3월9일 취임 후 처음 복지위에 참석했다. 김 내정자는 이 처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수사 및 행정처분 사실을 언급하며 “제약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본인이 행정처분·인허가도 해야되는 식약처장의 위치에 있으면…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이 처장이 3년간 제약회사들로부터 총 35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43건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처장님께서 많은 인허가와 이권 관계에 대해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며 “이번 인사에 대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 내정자는 “변명하거나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직 후보자의 사외이사 이력이 이해충돌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다만 김 내정자 역시 법무법인 고문으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기에 같은 우려를 사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해당 법인 홈페이지를 보면 김 내정자가 맡은 업무를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입법지원 및 법제 컨설팅 행정소송’으로 소개하고 있다. 식약처장, 국회 복지위원을 거쳐 업계를 대변한 업무를 해왔고,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유관 부처 수장으로 오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업무에는 보건산업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의약품정책 일부에 대한 종합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천명한 만큼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던 김 내정자가 비슷한 우려를 안고 공직 내정자가 됐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에)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며 “고문 활동 시에도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직 후보자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