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아파트 매매 통해 목돈 갖고 충분히 쓰고 싶어하셨다”(지난달 30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주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장녀가 매수”(지난 1일,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68)의 장녀 황모씨(38)와 김 후보자 모친 한모씨(101) 간의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황씨가 한씨에게서 집을 사들인 뒤 다시 한씨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자, 거래에 대한 김 후보자 측 설명도 미묘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소득이 일정치 않았던 황씨가 아파트 매입 비용(4억6000만원) 중 전세보증금(3억6000만원)을 뺀 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황씨는 2019년 3월4일 외조모인 한씨가 소유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4억6000만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한씨에게 다시 보증금 3억6000만원을 받고 2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전세계약을 맺는다.

황씨와 한씨 간의 매매계약, 계약 직후 황씨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점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 자녀의 ‘갭 투자’(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간 차이만 지불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 논란이 비화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모친의 아파트 매매 사유가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씨의 전세계약 대상자가 집을 판 한씨임이 추후 드러나자 복지부는 1일 한씨의 아파트 매매 사유를 ‘생활비’라고 했다. 목돈이 필요했다던 한씨가 아파트를 팔면서 받은 돈이 매매가 4억6000만원이 아닌 1억원(매매가·전세보증금 차액)으로 줄어들게 되자 해명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매매가 적법했으면 관련 세금을 지불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씨가 2009년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사들일 때 시세보다 1억원 비싸게 구입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한씨가 황씨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증여세 등을 회피하려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황씨가 충당했어야 할 1억원의 자금 출처도 분명치 않다. 인사청문자료에 포함된 황씨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황씨는 재단법인과 화장품 회사 등 6곳을 옮겨다니며 총 5000만원 정도를 벌었다.

이직 횟수나 소득 규모를 고려하면 아파트 매입자금 일부를 가족들에게서 지원받았을 공산이 크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금 마련 경로에 대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저축 등을 활용해 매입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증여세 등을 냈는지도 불분명하다. 인사청문자료에는 황씨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뺀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돼 있다. 증여세는 국세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는 5000만원 이상을 증여받을 때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던 2012년 6월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식약처 관사에 거주하다 5년 뒤 아파트를 팔면서 차익 1억원을 벌어 ‘관사 제태크’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했다. 투기 목적이라면 2017년에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