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는 2018년 3월 후원금 집행과 행사 비용 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검사·감독을 받았다.
당시 보도는 한 달 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에 올라 감동을 선사한 레인보우합창단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 한국다문화센터의 ‘두 얼굴’ 의혹에 관한 내용이었다. 센터가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공연비를 받았음에도 단원들에게 30만원씩 참가비를 걷고 무료로 지급된 패딩 점퍼까지 수거해 간 뒤 되팔았다는 게 골자였다. 이어진 보도를 통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행사에 합창단원이 동원됐다거나 유엔 본부 공연 당시 여행사에 ‘가짜 영수증’을 요청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관계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법인 회계운영과 일반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센터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 부적정 내역, 법령·정관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된 것이다.
검사·감독에서는 특히 법인 돈을 대표 등 임원들의 ‘쌈짓돈’처럼 운영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센터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김 비서관의 대학병원 의료비와 합창단장 장모씨의 한의원·피부과 비용으로 총 154만2740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센터는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단장 의료비는 2016년 유엔 출장 후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두피 원형탈모의 치료비였으며, 경황이 없던 와중에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며 “대표 의료비는 평창올림픽 공연 취소·재개 통보, 출연진 선발, 학부모들과의 심한 갈등 등으로 인해 근무 중 급작스레 발생한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비였기에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종 검토의견에서 “센터의 재산을 개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김 비서관의 개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구입비 할부금 등을 총 17회에 걸쳐 437만5381원 대납한 데 대해 “업무상 착오로 센터가 대신 납부했고, 방통위의 현장검사 도중 전액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3월 김 비서관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그해 11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2020년 11월 확정됐다. 이후 차량 소유권을 법인에 넘겼다. 방통위는 ‘합창단 짐을 싣고 다니거나 센터 활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센터의 소명에 대해 “정황상 사적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센터 재산을 개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센터는 유엔 본부 공연을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었다. 방통위는 “조세회피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 여행사 대표가 미국 공연 8개월 전까지 센터 이사직을 맡았다는 점, 세금계산서가 수차례 발급·취소된 점 등을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김 비서관이 ‘반기문 팬클럽’인 반딧불이를 조직해 회장으로 있으면서 센터 재산으로 이 팬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사용료, 현수막 제작 비용, 도메인 등록비 등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반딧불이에 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게 하면서도 임대료는 ‘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센터 측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빙하지 못했고, 방통위는 “센터 재산을 개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센터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방통위는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반딧불이 운영비 지출 문제 등 구체적 사항은 선관위 문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센터 대표 지위와 무관한 개인의 활동”이라고 답변했다.
방통위 검사·감독은 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감사나 수사에 비해서는 규명할 수 있는 범위가 현저히 좁을 수밖에 없다. 방통위 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다른 경우 그 당시 정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조사였는데도 김 비서관이 사적으로 공금을 쓴 사실 등이 발견된 것이다.
센터는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인 김 비서관과 합창단장 장모씨로부터 2015년 1월~2018년 3월 10회에 걸쳐 총 5957만189원을 빌려쓰기도 했다. 센터는 “대표(김 비서관) 개인이 센터에 빌려주는 것으로 사원들에게는 책임부담이 없는 사안이라 판단해 이사회 및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금차입 사실을 이사회 및 총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총회에 대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의 공분을 샀던 올림픽 기념 패딩 수거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비록 사후에 조치된 것이기는 하지만 개막 공연 참가자 개인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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