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대법원이 전날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쟁의 행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법적 근거를 제시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2010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명을 상대로 현대차가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회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벌인 ‘옥쇄파업’에 대해 쌍용차가 노조에 요구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또한 ‘파업 보장법, 입법 폭주,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정부·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지난 30여년 간 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특고(특수고용)·하청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회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지난 2월21일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이상 지연시켰다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다. 하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 표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간호법처럼 노란봉투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하실 바란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노란봉투법 알박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벌과 기업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법부 판결을 폄훼하는 것 역시도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대로, 국제사회의 기준대로,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정신대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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