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돌입
ㆍ‘디스커버리펀드’도 곧 조사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시사했다.

환매중단된 라임 펀드 중 판매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우선 시작하는 한편, 환매중단이 발생한 사모펀드들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도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열린 설명회에서 “아직 라임에 대한 제재 단계를 밟지는 않았지만 라임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중징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내릴 수 있는 중징계로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등이 있다. 라임이 운용한 펀드 중 환매중단된 펀드의 규모는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금감원은 라임 펀드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이 펀드의 부실을 알고서도 은폐해 판매하고 임원들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환매중단된 라임의 모(母)펀드 4개 중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곧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다른 펀드들은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무역금융펀드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유력한 상태다.

금감원은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을 적용해 “라임과 판매사가 해당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의 투자금 약 1900억원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펀드의 손실액은 현금화가 완료되는 2025년 이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일부 판매사들이 자체적으로 투자원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라임 및 디스커버리펀드 등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사모펀드 판매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