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 대상 아닌 간부 2명
중징계 운운으로 실명 공개되자
감찰 배경·명단 출처 놓고 ‘설설’
“청와대가 잘못 인정해야 실마리”
“금융위, 금감원 중립성 훼손 방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로 촉발된 ‘월권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가 금감원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것을 두고 금감원 내에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 청와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징계를 요구한 간부 2명의 실명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자 금감원 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렴치범도 아닌데 (해당 간부의) 이름까지 나와서 내가 다 면목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들 2명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2018년 10월 벌어진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사건 등에 대한 금융권 제재를 진두지휘한 책임자들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간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감원 간부를 대상으로 DLF 검사 및 제재 과정을 감찰했지만 별다른 비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다만 비번 도용과 관련한 조치 미흡으로 해당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들의 실명 공개 출처가 청와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 및 임원으로 국한돼 금감원에서는 원장, 감사 2명만 해당된다. 실명이 공개된 2명이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월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실의 감찰 배경을 두고 금감원 제재를 받은 은행이 청와대에 투서를 넣었다는 등의 ‘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방관’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인포메이션(정보)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그간 은행과 금감원이 갈등을 보일 때마다 금융위의 역할이 불분명했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이 금융위 의결까지 거친 이번 DLF 기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는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벌어진 문제로 금융위도 ‘원죄’가 있는데 늘 뒤로 빠져 있는 모습만 보인다”며 “이번 청와대 감찰 건 역시 금감원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금융위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DLF 사건에서 업계와 각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제재의 타당성이 너무 없다. 원장을 털다가 안 되니까 업무 감사하고 트집 잡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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