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판매하는 ‘짝퉁’ 제품 217점이 지방자치단체·특허청·경찰 합동 단속으로 적발돼 압수됐다.
중구는 서울시와 중구, 특허청과 서울 중부경찰서가 꾸린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가 지난달 25일 새빛시장을 불시 합동단속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4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무허가 노란 천막 5개도 수거됐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에 열리는 새빛시장은 일명 ‘노란 천막’으로 알려진 시장이다. 노란 천막 100여개가 펼쳐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중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표법을 위반한 짝퉁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섞여 있다.
그간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중구청 특별사법경찰, 중부서가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을 단속했지만 단발성에 그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들었다. 짝퉁 상인들이 영업시간을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는 문제도 있었다.
네 기관은 지난 2월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난 3월 1차 합동 단속을 벌였다. 28개 브랜드 8개 품목의 위조 상품 854점이 압수됐다.
지난달 2차 단속에서는 수사관 25명, 중구 건설관리과 직원 9명,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직원 3명 등 총 35명이 밤 11시경 구역별로 잠복한 뒤 불시에 진입해 단속했다.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 3개 품목 214점으로 수거 상품의 수가 줄었다. 중구는 “수사협의체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라 표면적인 판매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구는 “향후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 설치 천막 수, 허가증을 부착한 천막 수 등 운영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무허가 천막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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