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속눈썹 펌 행위. 서울시 제공

 

올해 2~6월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6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대학가,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 등에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적발 업소의 대다수인 14곳은 무신고 미용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2곳은 각각 신고 없이 메이크업과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었다. 적발 업소 중 6곳은 미용 관련 면허증이 없이 영업하고 있었다. 월 매출이 3000만원 넘는 곳도 있었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등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불법인데, 적발 업소들은 주로 이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의 영업 등을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