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완화, 당장 내달 1일 과세 기준일 ‘법 개정’ 촉박
당내 반발·당정 협의·야당 동의 ‘3중 난관’에 협상력이 관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은데, 협상력을 발휘해 대책을 매끄럽게 도출해내지 못하면 민심 돌리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현황에 대한 관계부처 보고를 듣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할 뜻을 밝혔다.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후임이 결정되고 외부 전문가들이 합류해 진용을 갖추면 부동산정책 논의는 본격화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1주택자 범위를 줄이는 내용을 놓고 당내 격론이 있었지만, 종부세 부과 시기는 연말이기 때문에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나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는 1주택 가구의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리고 세율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제한하자는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세금의 종류가 많은 데다 공시가격 제도 개정 과정도 복잡한 탓이다. 그러나 당장 6월1일자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만큼 재산세 관련 논의는 빨라야 한다. 홍익표 전 정책위의장은 “5월 중순 전에 당에서 결정하고 야당과 협의해야 5월 말에 지방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도 4·7 재·보궐 선거 전부터 당에서 완화를 천명한 데다 20·30대를 위한 대책인 만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공공재개발 확대를 골자로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2·4 공급대책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폭등을 막는 차원에서 늦출 수 없다. 모두 송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낸 것이기도 하다.
관건은 협상력이다. 당내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 여론도 있다. 반발을 추스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1차 숙제다. ‘세수 부족’과 ‘가계부채 폭증’을 염려할 정부와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놓고 협의가 필요하다. 2·4대책 입법을 놓고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각종 규제 완화는 반기고 있지만 2·4대책에는 협조하지 않아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대책을 내지 못하거나 급하게 낸 대책이 역효과를 낸다면 민주당은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기가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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