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올해 개별 공시지가 발표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가 13년 연속 공시지가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됐다. 이곳을 포함해 공시지가 상위 1~10위는 모두 서울 ‘명동상권’에 있다. 제주도의 땅 주인들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라 토지보유세를 30%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다. 이곳의 ㎡당 공시지가는 8310만원으로 1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3.3㎡당으로 계산하면 2억7423만원에 달한다. 공시지가 2~4위도 모두 명동8길에 있다. 지난해에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만 8000만원이 넘었으나 올해에는 2위 ‘로이드’(주얼리 판매점·8215만원), 3위 ‘클루’(주얼리 판매점·8203만원), 4윌 ‘뉴발란스’(운동용품 판매점·8039만원) 매장 부지도 8000만원대를 돌파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로 ㎡당 99원이다.
올해 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3230만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89.01%(약 2875만필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하락한 필지는 4.93%다. 전국 필지 중 공시지가 1만원 이하 필지 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올해 35.6%로 줄었고, 100만원 초과 필지 비율은 소폭(4.9%→5.1%) 늘었다.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필지 비율이 40.3%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이 넘는 필지는 수도권에만 있으며 지난해 188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었다.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었던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낮은 3.82%였으며, 수도권 필지 중 공시지가가 하락한 필지의 비율은 9.84%에 이른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7.46%), 그 외 시·도의 상승률(7.23%)은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제주시·서귀포시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 경북 예천군(16.38%)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등 경기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곳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 사업 수요가 적어 공시지가 상승폭도 작았다”며 “당분간은 수도권에 계획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어 지방 도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고 수도권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제주도의 경우 토지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27.7% 오른 토지의 재산세는 전년보다 30%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은 공시지가가 5억원만 넘어도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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