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과 중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1년 새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면적은 미국·일본보다 작지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중국인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는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전체 면적의 1.1%가 외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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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및 외국법인·단체가 국내에서 보유한 토지면적은 1년 전보다 9.6%(1999만㎡) 늘어난 2억2827만㎡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79배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한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32조5703억원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이 1억1741만㎡를 갖고 있어 전체 외국인 토지의 54.5%에 달했다. 이어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순이다. 지난해 1년 동안에는 미국 국적 보유 토지가 830만㎡, 중국이 266만㎡, 일본이 257만㎡씩 각각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중국이 23.0%로 일본(15.9%)과 미국(7.6%)보다 높았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3826만5000㎡)이고 경기(3599만3000㎡)와 경북(3485만4000㎡)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데도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았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2058만8000㎡로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이 중 중국인 보유 토지의 비중이 44.4%(914만㎡)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17.9%, 일본 11.7% 순이다.

지난해 1년간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도 제주가 가장 높았다. 제주는 2014년 말에 비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489만㎡ 늘어나 증가율이 31.2%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시행된 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중국 녹지그룹 등과 다양한 합작 사업을 벌이며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있어 중국인 보유 토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에는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하면 대한민국 거주비자(F2)를 취득하게 되고 5년 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 보유 주체별로는 교포가 54.5%(1억2435만㎡)로 가장 많고, 합작법인이 33.1%(7564만㎡), 순수외국법인이 7.6%(1742만㎡)를 보유하고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