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년 이상 일한 학내 비학생조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비학생노조의 고용 보장을 천명한지 약 5개월만이다.
서울대와 전국대학노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4층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서’에 서명했다. 서울대 측에서는 신희영 연구부총장, 대학노조에서는 임효진 국공립대본부장이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비학생노조는 학생의 신분이 아니지만 학내에서 조교 및 행정직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행정직 근무를 하면서도 조교라는 이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했다. 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례로 고등교육법 14조의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교육·학사 담당 조교는 5년, 실험·실습 담당 조교는 7년을 최대 계약기간으로 두고 1년씩 계약을 갱신하는 식으로 고용했다. 그러다 2년 이상 장기 근속을 했는데도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 4월 비학생조교 127명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가입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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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측이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의 고용보장을 약속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학교와 비학생조교 간에는 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학교 측은 ‘법인직(정규직) 8급 임금의 80%’를, 비학생조교들은 ‘법인직 8급의 95%’를 임금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다 양 측 안의 중간 수준인 ‘법인직 8급의 88%’의 임금을 받기로 결정됐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은 이번 협약으로 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됐다. 이전 비학생 조교들의 임금 수준은 법인직 7급에 해당했다. 다만 다른 서울대 학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법인직 8급의 70~87%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학생조교들이 다른 무기계약직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임금을 양보하고 고용 안정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서에는 서울대와 대학노조간 교섭이 끝나지 않은 지난 3월 해고 통보를 받은 36명이 오는 31일자로 복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에게도 협약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협약식에서 학교 대표로 참석한 신희영 부총장은 “(교섭) 결과가 나오게 돼 다행”이라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효진 본부장은 “큰 결단 내려주신 성낙인 총장께 감사드린다”며 “본교섭과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도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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