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도중 선거캠프 율동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구의원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강동구 구의원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동안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ㄱ씨는 지난해 4월6일 아침 출근길 유세를 마친 선거캠프 단원 등과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다. ㄱ씨는 식사를 기다리던 중 옆자리에 앉은 율동팀 단원 ㄴ씨의 양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손으로 주물렀다.
ㄴ씨는 ㄱ씨로부터 손을 수차례 빼내려 했다. 그러나 ㄱ씨는 ㄴ씨의 손을 더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와 의자 사이에 끼워 넣고는 “어릴 때 호주머니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언 손을 녹여주지 않았느냐”며 수 분간 놓지 않았다.
ㄴ씨는 총선 후인 지난해 4월말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ㄱ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을 온돌방 바닥에 갖다 댔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기소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사건 발생 1년여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ㄱ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ㄱ씨는 5선 구의원을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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