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을 내며 약 100m의 대열을 이뤄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린 할리데이비슨 바이크 동호회원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1개 차선을 떼를 지어 달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설립자 이모씨(52)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5일 오전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전 구간 약 10㎞를 무리지어 달렸다. 3차선 도로의 가장 바깥 1개 차선에서 2열로 줄을 지어 시속 80~90㎞로 달리면서 굉음이 발생했다. 경찰은 대형 바이크들의 폭주가 있었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회원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회원들은 조사 초기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다른 바이크 동호회와 달리 시속 100㎞를 넘지도 않았으며 급작스레 차선을 바꾸는 ‘칼치기’ 등 주변 운전자들을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63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도로를 달린 것은 주변 운전자들에 위해를 주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30~50대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바이크는 취미로 타는 사람들이었다. 20여명 중 1~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같은 대규모 주행이 처음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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