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을 ‘건물주 대 상인’ 대립 구도로 보고 해결하려 들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49·사진)은 지난달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책 없이 생계 터전에서 쫓겨나가는 현실을 막기에는 현행법과 정부의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이 재산권 침해라는 것은 건물을 비싸게 되팔려는 투기세력의 주장”이라며 “지역에 사는 건물주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권의 유지가 장기적으로 이득이란 걸 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 취임 후 성동구는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음악가·디자이너들이 몰려들며 발전하던 성동구 성수동은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했고 정 구청장은 ‘젠트리 닥터’란 별명을 얻었다. 그는 2014년 12월 성수동이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진국의 사례와 방지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 주민들이 ‘상호협력주민협의체’를 꾸려 상권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임대료가 비싸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가의 술집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은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구청으로부터 입점허가를 받지 못한다. 조례와 별개로 2015년 12월에는 성수동에 한해 건물주·임차인 등이 상권 임대료·보증금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 협약’을 맺기 시작했다. 서울 신촌·이화여대 주변처럼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 ‘특색이 사라지며 상권이 위축된 곳’의 예를 들며 설득하자 지역 내 건물주들이 협약에 동참했다. 성수동 건물주 255명 중 62.4%가 상생 협약에 동참했다. 구는 이런 정책으로 2013~2015년 성수동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7%)보다 낮은 2% 수준으로 묶을 수 있었다.
정 구청장은 우선 해결할 과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꼽았다. 현행법은 임대료 등을 계약 후 첫 5년 동안 연 9%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임대료×100))이 4억원 이하인 곳이다. 정 구청장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이 다수”라며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리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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