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에 대한 비방글과 동영상을 올린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사진)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오전 강남구청 구청장 집무실로 수사진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후보 캠프 측은 경찰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이 사건을 지휘키로 결정했다. 이에 문 후보 측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통상 주요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도 넘겨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수사 지휘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신 구청장이 문 후보 비방글을 올린 카톡방 멤버에 대권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인제·조경태 의원도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카톡방 멤버였다”고 주장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 단톡방에 등장하는 인물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라며 “내용을 들여다보고 신 구청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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