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ㆍ‘문재인 비방’ 수사는 경찰 “11일 출석 통보”
경찰이 50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에 대해 횡령 혐의도 포착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조사를 위해 신 구청장에게 오는 11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새로운 범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개인 횡령 및 배임 혐의 관련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 구청장에게 1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에서 신 구청장이 사용 중인 관용폰 2대를 압수해 조사했다.
신 구청장이 올린 단톡방 글이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선웅 민주당 서울 강남구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신 구청장이 유포한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가 전직 국정원 요원의 작품이었음을 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확인했다. 가짜뉴스에 ‘국정원 기술’이 들어갔다면, 유포에도 ‘국정원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과 전직 국정원 직원, 국정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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