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숨겨둔 금을 팔아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낸 여성이 약 10년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2007년 금을 팔아 수익을 내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1년 7개월동안 6차례에 걸쳐 4809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김모씨(67)를 만나 “정치인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에서 금을 밀수입해 보관하고 있다”며 “이 금을 내다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되팔면 2008년 10월까지는 원금의 3배가 되는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던 상태였다. 김씨는 이씨의 말에 속아 이씨의 계좌로 2008년 10월까지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의 돈을 보냈다.
이씨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ㄱ 캐피털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씨는 2010년 초 박모씨와 공모해 박씨가 8000만원 보증금을 내고 한 건물에 세들어 사고 있는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씨는 그해 3월 ㄱ캐피탈 직원을 만나 허위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며 “박씨가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ㄱ캐피탈은 박씨의 계좌로 2000만원을 보냈다.
이밖에도 이씨는 2009년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프로폴리스 제품 6박스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속여 총 237만원어치 프로폴리스 제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와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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