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홍보한 ‘져주기 포커’로 게임머니를 사고 팔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형제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게임머니를 환전해 약 1억4237만원의 차익을 챙긴 형 윤모씨(40)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종업원으로 일한 동생 윤모씨(38)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형 윤씨는 서울 모처에서 컴퓨터 5대를 비치하고 지난해 5월 동생 윤씨를, 지난해 8월 김모씨(기소유예)를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해 한 온라인 포커게임의 게임머니를 환전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서 게임머니 환전·재매입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져주기 포커’를 했다. 게임머니를 파는 사람에게는 판매자가 게임을 지도록 해 게임머니를 받는 대신 ‘100억골드당 12만4000원’의 값을 쳐 돈을 보냈다. 게임머니를 사려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윤씨 형제가 져주기 게임을 해 상대가 게임머니를 얻게하는 대신 ‘100억골드당 13만2000원’의 돈을 받았다. 윤씨 형제 등은 100억골드 당 8000원꼴의 차익을 남겼고, 약 11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수입을 남겼다.
이들이 실제 게임머니를 받고서 현금을 주지 않았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알선,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처벌받게 된다.
김 판사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환전업을 수행해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점, 생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동생과 친구(김씨)까지 환전업에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은 정도가 나쁘다”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들고 나이든 부모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고려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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