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를 세워 최고 연 440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는 채무자의 지인들까지 협박해 수십억의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세우고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폭언·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권모씨(39)와 박모씨(37) 등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와 박씨는 2015년 11월부터 동향 후배들을 중심으로 팀 단위 대부조직을 꾸렸다. 둘은 팀장급 직원들을 고용·관리·교육하고, 팀장들은 휘하 영업직원들을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었다. 팀장 아래 영업직원들은 한 팀이 단속되더라도 다른 팀의 불법 영업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대부광고와 채무자·직원 간 연락은 대포폰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는 대포통장을, 영업용 차량으로 대포차량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까지 30만·50만·7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각각 50만·80만·100만원으로 갚는 식으로 약 5300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금리는 최고 연 4400%에 이르렀고, 총 110억원을 빌려줘 64억원의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채무자들의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돈을 하루만 늦게 갚아도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는 식으로 협박했다. 경찰은 일당이 암투병 중인 부모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권씨와 박씨를 구속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붙잡은 다른 일당 9명을 상대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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