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운전자일수록 사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2014~2016년 측정한 전체 운전자들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인 반면, 과태료 1회 체납자는 100명당 0.97건, 5회 이상 체납자는 100명당 1.4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7만2000명, 체납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의 국내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여부를 먼저 검토했으나, 범칙금을 과도하게 걷어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부터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운전자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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