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5)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기득권층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의 가족, 사회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항시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 신중히 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4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경찰에 연행 도중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 이후 김씨는 구속됐고 한화건설 팀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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