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바랐던 벌금형보다 형량은 높아졌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돼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다면 출국 및 팀 합류가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강정호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동승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차량이 반대차로로 넘어가고 들이받은 가드레일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당시 추가 사고 발생이 컸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앞서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벌금을 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벌금은 경고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판사는 “강정호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않은 점을 감한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강정호는 본인이 사고를 냈음에도 동승한 유모씨가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을 샀으나 경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정호를 당초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강정호가 2009년, 2011년에도 한차례씩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공판에서 강정호는 “이번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큰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정호 측 변호인도 공판에서 “미국 비자 발급시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게 돼 문제가 생겼다”며 “매일 아침 강정호 선수의 홈런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선처해달라는 말 외에 방도가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공판에 피고인으로 참여해야 해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시작된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강정호 측은 이번 1심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돼 항소없이 출국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여부만이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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