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부당한 경영 개입과 관련해 키움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단 경영진은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다.
KBO는 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KBO는 “이 전 대표의 부당한 경영 개입 금지와 관련된 KBO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내부 통제 절차를 시행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된 것, 팬들과 언론이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게 한 과정 자체가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고 질서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같은 징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장석 전 대표는 2018년 2월 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KBO로부터 영구실격 징계를 받았다. 당시 KBO는 이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구단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수감중인 상태에서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KBO는 “조사위원회는 4개월에 걸쳐 제보 및 자료 확인, 관계자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했다”며 “상벌위는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와 이 전 대표의 경영 개입 의심 정황 및 자료, 구단 자체 감사 결과, 구단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경영에 직·간접 개입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이 전 대표를 면담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결국 강제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던 KBO는 사실 관계 파악의 어려움을 들어 구단에 제재금을 매기고 하송 현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징계를 마쳤다. 옥중경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상 전 대표이사와 임상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며 “추후 어떤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면 그 때 제재를 별도 심의하기로 하였다”고 KBO는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역시 없었다.
KBO는 후속 조치로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 경영 관리인’을 히어로즈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 주체는 KBO이며,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경영’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KBO는 전했다. 또 KBO는 “향후 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이사회·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지명권 박탈, 제명 등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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