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학부모 단체 검찰 고발로 경찰 수사 착수
ㆍ이투스 “명예훼손 소송” 학부모 측 “무고 혐의 맞고발”
역사·사회탐구 분야 ‘스타 강사’인 설민석·최진기씨와 이들이 속한 인터넷 강의업체 이투스와 이들의 ‘댓글 알바 불법 홍보’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소송전은 시민단체인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이 두 강사를 상대로 지난 2일 업무방해 및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이용해 자사 강의를 홍보하는 과정에 두 강사가 직접 지시·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이투스의 댓글 알바 홍보는 지난 1월 유명 수학강사인 ‘삽자루’ 우형철씨의 폭로로 제기됐다. 전 이투스 소속 강사였던 우씨는 이투스와 계약한 별도의 홍보업체가 자사 강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경쟁사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투스는 댓글 알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케팅 부서 등 일선 운영진의 결정일 뿐 경영진과 유명 강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정모가 두 강사의 개입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맞서 이투스는 지난 10일 사정모 회원 5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소송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다음달 초 명예훼손 소송을 건 이투스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사정모 측이 설민석·최진기씨를 고발했는데도 당사자가 아닌 이투스가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한 부분을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넥스트로는 또 이투스 김형중 대표, 신승범 온라인사업본부 사장도 댓글 알바 홍보에 관여했다며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로 측은 이투스 경영진이 댓글 알바 홍보업체와 직접 계약한 자료 등을 추가로 입수해 이를 고발 근거로 삼기로 했다. 넥스트로는 ‘너 고소!’ 광고로 유명해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이투스는 지난 20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두 강사에 대한 무혐의를 확신한다”며 “본건은 사교육 업체 간 도를 넘는 경쟁에서 비롯된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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